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의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공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의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공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공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노사공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이하 “노사공감센터”라 한다)”로 한다.
③ 군수는 노사공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사공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사관계 실태조사 및 연구
2. 노사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노무 상담
3.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직업소개 등 고용 촉진
4. 근로자를 위한 취업교육
5. 노사 상생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6. 노사상생기금 운용
7. 그 밖에 군수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군수는 노사공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단체ㆍ법인에 노사공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수탁자가 사업목적이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