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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841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등, 금융기관 및 기업의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지방공사 및 공단
다.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역내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수탁ㆍ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역내에 본사 및 영업점을 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기업”이란 역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지역재투자”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ㆍ조정 가능하도록 금융의 지역사회 사회공헌, 지역순환형 경제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지역에 다시 투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와 공공기관등의 지역기업제품 구매촉진
나. 지역 내 현지생산 부품의 조달
다. 현지법인의 설립
라. 지역인재의 채용 등 지역고용률의 제고
마. 저신용,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에 저금리 대출 및 대출 적격 심사기준의 완화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자금중개
바.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아.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및 활성화
자. 지역재투자기금에 출연 및 후원
7. “지역재투자기금”이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재원을 말한다.
8. “지역금융”이란 역내를 중심으로 금융수요자와 공급자가 자금중개 등 다양한 금융행위를 영위하는 것으로 여수신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재투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등, 금융기관, 기업의 지역재투자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재투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역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1.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 따른 유통업상생협력계획
2.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육성계획
3.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3.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4.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에 참여한 공공기관등, 금융기관,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기업과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5.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재투자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기초용역을 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수렴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해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재투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역재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및 제6조제2항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역재투자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8조 및 제19조의 지역재투자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와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경제정책실장, 금융창업정책관을 당연직으로 하고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이상,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수는 4분의 1이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21. 7. 7., 2022.8.5., 2024. 6. 26., 2026. 9. 2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금융 및 지역상생협력 등 지역재투자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계정별 업무담당부서에서 각각 추천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분과위원회등의 구성에 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재투자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 금융기관, 기업의 지역재투자 활성화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역재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제12조

기금계정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금융공헌계정, 지역상생협력계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련 사무의 일부를 대행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에 의한 융자업무를 역내 금융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의 재원

① 금융공헌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공공기관등, 기업,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및 후원금
4. 금융공헌계정의 운용 수익
5. 그 밖의 수익금
② 지역상생협력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대기업 및 역내 투자기업 등의 지역상생협력 출연금
3. 공공기관등, 기업,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및 후원금
4. 지역상생협력계정의 운용 수익
5. 그 밖의 수익금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 금융공헌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운용한다.
1. 저신용자의 금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2. 저신용자의 금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금융상품 등의 소개 및 알선사업
3.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교육, 컨설팅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4. 금융공헌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지역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융활동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역상생협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운용한다.
1.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시설개선, 고용지원, 교육, 컨설팅, 홍보 등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2. 대기업, 역내 투자기업 등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상공인의 부담금 등 지원
3.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지역화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상생협력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지역상생협력 경제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역재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심의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기금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기금심의회는 위원회에 기금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계정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ㆍ자문한다.
④ 기금운용부서와 기관은 기금지원사업을 수행할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해마다 기금 집행에 대해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1. 7. 7., 2024. 6. 26., 2026. 9. 23.>
1. 기금운용관: 경제정책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금융공헌계정: 금융공헌업무담당과장
나. 지역상생협력계정: 지역상생협력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가. 금융공헌계정: 금융공헌업무담당사무관
나. 지역상생협력계정: 지역상생협력업무담당사무관

제17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평가지표의 개발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 금융기관 및 기업의 지역재투자 부문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지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지표와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등의 지역기업제품 구매 촉진
2.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지역기여도와 사회공헌)
3. 기업의 지역재투자(지역기여도와 사회공헌)
4. 그 밖의 지역재투자 관련 지표

제19조

지역재투자 부문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지역재투자에 참여한 공공기관등,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지역재투자 성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피평가대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평가결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활동실적이 저조한 금융기관에 대해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부산광역시금고 지정,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등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은 지역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등 지역재투자 실적이 저조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0조

보고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부서는 해마다 업무보고를 하는 때에 부산광역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행정ㆍ재정지원

① 시장은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등,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2조

포상

시장은 지역재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ㆍ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