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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41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5-26공포 2021-05-26공포번호 6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자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2. 관련자 사망 시 장제비 지급
3. 관련자 또는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4. 부산광역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5. 부산광역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
6. 그 밖에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절차,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