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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41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5-26공포 2021-05-26공포번호 6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현장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ㆍ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범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 교육 사항
2. 장애인범죄 피해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
3. 장애인범죄 피해 상담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는「부산광역시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부산광역시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2. 장애인범죄 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사업
3. 장애인범죄 신고 체계 마련
4. 장애인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ㆍ운영
②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사업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ㆍ대응, 피해자 보호 및 가해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2. 장애인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4. 발달장애인이 장애인범죄 가해 행위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ㆍ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제8조

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범죄 예방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 장애인범죄 예방 현장지원
3. 장애인범죄 대응 및 지원 상담
4. 장애인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연계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무위탁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과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