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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41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5-26공포 2021-05-26공포번호 6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위해 구ㆍ군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를 말한다.
2. “사무국”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반 행정업무, 회의지원, 사회보장 기관 간 연계업무 수행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무집행 기관을 말한다.
3. “전담인력”이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에 따라 공개채용된 사무국 소속의 자로서, 지역 내 자원개발, 복지문제 해결 및 사업 기획ㆍ육성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관협력”이란 지역복지 측면에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상호 협력 체계를 말한다.
5. “지역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의 기본방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5항을 바탕으로, 각 주체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율적인 운영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에 있다.

제4조

책무

①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구ㆍ군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배분, 사회보장 급여 제공기관 등의 배치, 관련 시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협력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구ㆍ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단위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구ㆍ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ㆍ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