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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 공연예술활동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841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5-26공포 2021-05-26공포번호 6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일상적 생활공간에서의 공연예술활동을 진작시킴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공연장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공공공연장을 제외한 공연장을 말한다.
2. 공연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중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국악 등을 말한다.
3. 공연예술활동이란 비대면 온라인 등 전자장비에 의한 간접 공연이 아닌, 대면 오프라인의 라이브 실연(實演) 예술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시민의 공연예술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예술활동 진흥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연예술활동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연예술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진흥사업

시장은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평가사업
2. 전문인력 양성사업
3. 국내외 교류사업
4. 해외 홍보ㆍ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연예술활동지원센터

① 시장은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예술활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연예술활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연예술활동의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2. 공연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
3. 공연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4. 공연예술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5. 그 밖에 공연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활동 진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연예술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공연장의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ㆍ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