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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41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분별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1조의2

기본원칙

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모든 시민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지역‧성별‧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1.>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사회 현안”이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현실적인 문제를 말한다.
3.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