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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411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1-05-26공포 2021-05-26공포번호 2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단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검정”이란 일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이나 조건을 검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분석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 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많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정해진 날짜까지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한 자와 협의하여 분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처리

분석업무 처리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

분석의 거부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 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6조

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시험ㆍ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험ㆍ분석 성적서를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일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분석결과를 처리ㆍ발급 할 수 있다.

제7조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ㆍ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ㆍ선전 또는 표시하거나 정부보증ㆍ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 할 수 없다.

제8조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한 사람에게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분석의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 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농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제10조

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진도군에 있는 농경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

제11조

업무관리

① 소장은 검정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효율적인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해 숙달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정확한 시료분석을 위해 첨단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검정장비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의뢰내역, 대상시료내역, 결과통지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ㆍ분석 의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