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업 실천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농업인" 이란「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ㆍ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공급한다.
②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생산유용미생물의 균종별 시험 가동기간에 생산된 경우
2. 진도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험ㆍ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가능 일시 및 수량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 공급가격은「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진도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유용미생물 대금은 신청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 다음날 입금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공급받는 자가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유용미생물의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경우(1회 50리터 내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 관리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
3. 별지 제3호서식(유용미생물 생산대장)
4. 별지 제4호서식(유용미생물 공급 및 수입대장)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