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진도군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진도군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지방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 5. 6.>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촌진흥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병해충예찰ㆍ방제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①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전망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의 세부 내용
3.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2. 12. 28.>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연구개발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병해충예찰업무 담당자로 한다.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진도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