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완주군민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완주군민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 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완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관리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화학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위험의 진단과 예측
2.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위험에 대응할 행정 역량 및 재정에 대한 평가와 평가에 근거한 개선대책
3.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4.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5.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 완주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화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⑤ 군수는 수립된 화학안전관리계획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이 계획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완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3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6조에 따른 완주군 화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3. 제18조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4. 제20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의 공개와 이행점검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이 되고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22>
1. 당연직 위원 : 환경위생과장, 재난안전과장, 보건관리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완주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나.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 업무 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완주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라. 화학, 환경, 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바.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기업의 비밀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공개에 따라 지역 내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및 제18조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완주군 화학안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산업계와 민간단체 추천 위원 각 1명 및 전문가 위원 1명
2. 규칙으로 정하는 주민 대표
3. 군에 위치한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각 1명
4. 군에 위치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공무원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완주군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④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완주군 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초동대응 지휘체계 및 화학사고 대응과 사후조치에 전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에 관한 사항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복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초동대응 지휘체계로부터 주민의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에 대한 명령을 제안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명령을 발동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 및 제2항에 따라 명령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 또는 명령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하거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⑤ 군수는 화학사고 대응과정 및 종료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