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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40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3, 2025.6.30>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소형저장탱크, 저장용기,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에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2의2.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및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안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위탁수행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6.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7. "검사비용"이란 가스저장시설 및 공급배관 등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자율ㆍ정기ㆍ외관ㆍ개방 검사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공급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연료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3.13>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규모, 지원절차 및 보조금 지원 등.
3. 그 밖에 군수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비 지원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가스시설의 노후 및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보수비용 지원
4.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 필요한 복구비용 지원
5.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검사비용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토지구입비와 해당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③ (삭제) <2025.3.13>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의 기준보조율은 총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최초 기준보조율에서 매년 5퍼센트씩 차감하여 최소 3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3.13>

제6조

지원대상 선정

① 군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지원을 원하는 대상마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해야하며, 사업타당성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25.3.13>
③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25.3.13>

제7조

사업위탁

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수행기관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1.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 세부설계 및 시공감리, 검측관리, 검수
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 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
3. 지원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4.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약 체결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비의 반환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5.3.13>
1. 이 조례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3.13>

제13조

삭제

삭제 <202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