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완주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완주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관광진흥법」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②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의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는 군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는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품격 있는 설명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구입비
4.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가 안내와 해설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박물관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와 그 주차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①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방법, 선발기준, 근무일수, 근무시간, 해설시간, 근무지 등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에게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표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③ 해설사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군수가 발급한 신분증(표식)을 소지하고 근무복을 착용하여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1>
① 군수는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국가가 인증하는 해설사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근무지를 배치하며, 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수행능력 및 활동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설사는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않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활동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
3.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5. 그밖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