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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40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1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의료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완주군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1>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
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과 연계방안
3.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방안
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호자의 일시적인 미보호 사유 발생시 맞춤형 일시 보호 제공 방안
7. 발달장애인의 사고ㆍ인권유린ㆍ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8.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1.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라 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7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지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보호ㆍ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1. 복지단체
2. 자조단체
3. 보호자단체
④ 군수는 군 소재 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와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홍보

군수는 관련단체와 협조ㆍ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완주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

준용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