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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40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7-09공포 2024-07-09공포번호 3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이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7.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7.9>]

제4조

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3조에서 이동 <2024.7.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7.9>]

제5조

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9>
1. 지역경제 활성화, 수소산업 등 미래신산업 육성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정주여건 및 교육 ㆍ 보건복지 등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민간 투자ㆍ개발, 기업유치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구인ㆍ구직 등 취업알선, 평생 직업능력 훈련 등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7.9>]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4.7.9>]

제6조

의회 보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의 재정적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제7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매년 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