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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국민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40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05-24공포 2021-05-24공포번호 2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과정에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완주군 국민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디자인단"이란 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참여 군민, 서비스디자이너 및 관련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 나가는 정책추진단을 말한다.
2. "참여 군민"이란 완주군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면서 모집 과정에 자발적으로 응모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3. "국민디자인과제"란 공무원, 참여 군민, 서비스디자이너가 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하는 과제를 말한다.
4. "서비스디자인"이란 수요자의 경험, 행동, 감정, 심리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수요자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나가는 과정 또는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구성

국민디자인단은 공무원, 참여 군민, 서비스디자이너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참여 군민의 선정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디자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여 군민을 공개 모집하고, 참여의지, 과제 적합성, 성실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한다.

제5조

운영기간

국민디자인단은 군수가 공공서비스디자인 방식의 정책과제 발굴 필요시 상황에 따라 구성하고, 과제 수행 종료시 자동 해산한다.

제6조

국민디자인단의 역할

국민디자인단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책과제 발굴 및 수행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은 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공급자(주관부서 담당자, 협력부서 담당자, 혁신 담당자 등)로서, 해당 정책서비스 추진현황을 국민디자인단에 제공하고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참여 협조 등 과제 수행을 관리ㆍ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참여 군민"은 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수요자로서, 국민디자인단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해결방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서비스디자이너"는 디자인 관련 분야의 경력자로서,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하여 과제 수행을 총괄적으로 기획ㆍ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관련분야 전문가"는 교수, 연구원, 유관기관 담당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국민디자인단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

활동

① 국민디자인단은 국민디자인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공공서비스의 개발 또는 개선에 필요한 의견 및 아이디어 제시
2. 국민디자인과제 수행을 위한 각종 교육, 회의, 워크샵 등 참석
3. 정책수요자의 욕구 발견을 위한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 수행
4. 그 밖에 과제 수행 단계별 필요한 서비스디자인 기법의 활동 참여
② 군수는 국민디자인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활용 등

① 군수는 국민디자인단 활동 종료 후, 수행한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완주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에 반영된 의견이나 정책 제안에 대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