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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8398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5-01-15공포 2025-01-15공포번호 13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15.>

제2조

전수장학생 추천

「안산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 및 단체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5.>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의견서

제3조

전수장학생의 선정

① 시장은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안산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5.>
②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5.>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25. 1. 15.>
③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전수장학생의 전수교육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5.>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의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5. 1. 15.>
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때
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한 경우
⑥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① 조례 제14조제3호에 따른 전승활동비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전승활동비는 시 주관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하며, 미참여 시 다음연도 상반기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15.>
② 무형유산 전승자는 조례 제14조제3호 규정에 따른 전승활동비 지급에 필요한 보존회원 등을 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5.>

제5조

전승지원금의 지급신청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승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전승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5.>

제6조

전승지원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전승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무형유산 전승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1. 15.>

제7조

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무형유산 전승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5.>

제8조

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무형유산 전승자에게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5.>
② 지원금을 지급받은 무형유산 전승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