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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83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과「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대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거치구역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질서 이행
3.「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1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구청장은 대여 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