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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8391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생들이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 역사의식과 민주시민의 소양을 함양하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라사랑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창달 노력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나라사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학생들을 위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라사랑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나라사랑교육 내용의 연구개발ㆍ보급
3. 나라사랑교육을 위한 교직원 연수 및 역량 강화
4.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5. 그 밖에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나라사랑교육 대면ㆍ비대면 체험활동 지원
2. 나라사랑교육 연구회 지원
3. 나라사랑교육 관련 홍보 및 강연회 등 지원
4. 교원의 나라사랑교육 연수 및 역량강화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나라사랑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하여 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과 관련된 공훈선양시설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폐교”를 이용하여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교원, 기관 및 단체에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