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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8389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07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 공사ㆍ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2. “대규모 재난ㆍ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신설 2024.3.27.>

제3조

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제3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제7조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개정 2024.3.27.>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에 충당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개정 2024.3.27.>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운용 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행정국장, 재정과장, 학교건축지원과장, 예산기획과장 <개정 2023.3.29.>
2.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를 여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4.3.27.>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운용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