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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387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07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4. “직원”이란 적용대상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4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통하여 직원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하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구제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센터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상담ㆍ접수ㆍ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신고센터에 인사ㆍ감사 담당 직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정하고, 변호사ㆍ노무사ㆍ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①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고자 등의 보호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하여 신고 또는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장 또는 경영자에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