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386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07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함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조직·인력 운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 제6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교육감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ㆍ노동계 등 분야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 총괄부서의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⑥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연도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그 성과계약기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매년 6월 말까지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ㆍ교육청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성과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그 밖에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지도·감독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교육감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평가ㆍ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각각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출자ㆍ출연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서의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① 교육감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4. 제4조의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교육감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서류 제출 등 협조

① 교육감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시의회 의결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ㆍ출연 사무명
2. 출자ㆍ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ㆍ출연 사무의 내용
4. 출자ㆍ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보고서
8. 영 제7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출자ㆍ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시의회 제출 등

① 교육감은 제10조제1항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 평가결과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는 시의회 의장 및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