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으로 군민의 화합과 울진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으로 군민의 화합과 울진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과 장애인선수가 행하는 운동경기인 전문체육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및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7. “운동경기부”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8. “체육단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를 말한다.
9.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문 및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2.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3.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
4.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5.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
6. 기관ㆍ단체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7.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유도 및 지원
8. 직장 체육대회 활성화
9. 장애인 및 노인체육 활성화
10. 그 밖에 울진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합의ㆍ상의하기 위하여 울진군체육진흥협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 체육 진흥 계획수립 및 주요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군수, 교육장, 체육회장, 군 체육업무 담당소장
2. 위촉직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활동ㆍ기여하고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실무자가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 18조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2.>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 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 체육회장은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의 임기, 채용, 복무, 상벌 등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군 체육회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① 체육단체는 사무실 용도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체육 진흥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 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군민체육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④ 상장은 군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 운영에 공이 있는 사람 및 경기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그 밖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선수, 우수꿈나무선수,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군민체육대회, 읍면체육대회, 각종 군수기(배)체육대회 등 범군민생활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 전국, 도, 군 단위 체육대회의 개최 및 출전 지원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4.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6.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8.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회 조직의 관리ㆍ운영
2. 우수 경기지도인력의 발굴 및 육성
3. 우수 선수의 발굴 및 육성
4. 장애인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5. 종합대회 및 종목경기의 개최ㆍ운영
6.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7. 그 밖에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체육회,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체육회,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3.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4. 그 밖에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체육단체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방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 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용역비 등을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지방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체육회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재ㆍ개정시,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