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 소규모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 소규모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관광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울진군에서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캠핑장”은 울진군 울진읍 불영계곡 일원의 캠핑장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불영계곡캠핑장과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일원의 캠핑장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염전해변 캠핑장을 말한다.
나. “십이령보부상주막촌”이란 울진군 북면 십이령로에 조성하여 운영하는 십이령보부상주막촌을 말한다.
2. “사용료”란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주차요금”이란 각 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시설은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의 보존, 운영, 안전 등을 위하여 보호시설 설치 또는 보험 가입 등의 재정상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감염병 환자
3.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소음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군수는 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배상액은 원상 복구에 필요한 공사금액 또는 구입한 제품의 현재 시중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사 2명 이상의 감정가격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① 제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이하 "사용료" 라 한다)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불영계곡캠핑장
2. 염전해변캠핑장
3. 십이령보부상주막촌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허가한 시설
②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주차장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울진군 주차장 조례」요금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설 사용허가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울진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정해진 기한 이내 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자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입금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일부(20%)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9.「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0. 2자녀 이상을 둔 세대의 가족(막내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이며, 부모와 동시 입장한느 경우에 한정)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울진군민 및 울진군 명예군민
12. 「울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진군 자매결연도시
13. 경상북도 동해안 상생협의회 대상 시군(포항, 경주, 영덕, 울릉) 주민
14. 경상북도 동북 지방 행정협의회 대상 시군(영주, 봉화, 영양) 주민
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울진군 직영시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① 제3조제6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하며, 위탁 여건상 공개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 위탁할 수 있다.
2.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 선정방법과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은「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울진군에 주소지를 두고 시설의 운영관리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의 목적, 대상과 범위, 기간, 사용료, 예산지원액 및 관리책임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탁자와 서면으로 협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매년 1회 이상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위탁 연장 요청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위탁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울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제6조에 따른 시설 사용자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와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와 수탁자는 사용 및 위탁 운영되는 시설이 공공시설임을 감안 항상 시설의 화재, 망실, 도난, 훼손, 파손 등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제10조에 따른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각종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모든 시설과 비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소규모 관광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지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협약의 만료와 관계없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공익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제12조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장비, 시설물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제6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