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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380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1-05-25공포 2021-05-25공포번호 1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 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해당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

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 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감량기기 중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품질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감량률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가정용,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또는 1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되, 이 경우 가정용인 경우 30만원, 사업용인 경우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에 한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 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요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 시장은 보조금을 회수 조치 할 수 있다

제10조

준수사항

제6조에 따라 감량기기를 구입ㆍ설치한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 노력을 하여야 하고,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