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379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1-05-25공포 2021-05-25공포번호 1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마을의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 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 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 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대상마을”이란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협약체결

시장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