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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377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1-05-25공포 2021-05-25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문화 여가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경주시 포석로 1058-26(황남동)에 둔다.

제3조

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활동 지원 및 정보자료 제공
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5. 그 밖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시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 공연장, 전시실
2. 동호회 연습실 및 북카페
3. 교육장 및 주민교류 공간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10:00 ~ 21:00
2. 토요일ㆍ일요일: 10:00 ∼ 18: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 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

시설의 사용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경주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우선하여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2.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경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

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2. 경주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3.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전액
4.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100분의 80
5.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예정일 당일에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