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를 말한다.
2.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주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및 봉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