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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374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1-05-25공포 2021-05-25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개선ㆍ체험공간 확충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구역으로 전통시장법에 따라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업기반시설”이란 전통시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립 및 법인격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재단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법인격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한다.

제6조

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전통시장법 제19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ㆍ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 시장관리와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소상공인의 협업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9.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
10.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11.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ㆍ대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그 밖에 구청장이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승인하여 해당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이 제1항제11호에 따라 정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탁 및 대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내용,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비의 범위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제15조에 따른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제8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구의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에 한해 상권관리기구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⑥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의 임무는 전통시장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7조의4에 따른 타운매니저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타운매니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의 상권활성화전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타운매니저는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재단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처리하며 직원의 업무 및 근태를 관리한다.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 등의 출연금, 지원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위탁ㆍ대행사업비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

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이사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6조 사업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사업의 대상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2. 상권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업 제안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타운매니저로 한다.

제20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하거나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21조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재단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을 비롯하여 재단업무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제22조

확인ㆍ검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목적과 범위, 확인ㆍ검사자 등을 미리 알려야 하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재단 사업 등에 대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련 부처의 운영지침 등에 따라 재단의 사업비 사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3조

경영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 종료 전까지 재단의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검토한다.

제24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

재단의 해산 등

재단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