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3. 관내 학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체육회장 나. 체육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구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체육진흥 관계자 라.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긴급한 경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