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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368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6. 27.]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 등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피해자 법률 지원
4.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방지 활동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6. 27.]

제7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