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ㆍ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
4.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지급
2.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원
3. 진로ㆍ진학ㆍ취업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7조제1호는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양천구 관내 위탁가정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양천구에 위치한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7조제2호는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신규 전입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양천구에 있는 모든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부터 지원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전담기관과 보호대상아동 간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보호대상아동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돕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