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시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6. 27.]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6.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6. 27.>
[제12조에서 이동 <2024. 6. 2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6. 27.>]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자활ㆍ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 5. 27.]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6. 27.]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사각지대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2.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공유
4.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해 구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6. 27.]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4. 6. 27.]
①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6. 27.]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