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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365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1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12.19.>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안내 사업
5. 장기요양요원 사기진작에 필요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6.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사업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2.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3.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에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에 대한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12.19.]

제6조의3

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수당의 지급금액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9.]

제6조의4

처우개선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본조신설 2024.12.19.]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