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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363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1-05-25공포 2021-05-25공포번호 1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벤처기업ㆍ창업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2.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4. 제4조의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제품ㆍ용역의 공공구매 확대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프로그램 운영
2.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입주공간 제공
3.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경영ㆍ기술ㆍ회계ㆍ노무 등의 자문 및 정보 제공
4. 기업활동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지원
5. 그 밖에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전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창업지원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입주기업 선정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창업지원시설의 입주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ㆍ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벤처기업ㆍ창업기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입주 포기 또는 계약해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

벤처기업·창업기업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ㆍ창업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창업지원시설의 입주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

지원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법인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