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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362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1-05-25공포 2021-05-25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교육계획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 교육장소에 관한 사항
2.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3. 교육방법 및 강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육관리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과태료의 부과

구청장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