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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36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5-24공포 2021-05-24공포번호 4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전담조직 설치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자문단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조치명령 비용 보조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