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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36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5-24공포 2021-05-24공포번호 4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사업을 말한다.
2.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농촌재생뉴딜사업”이란 농촌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여 생활여건 개선과 난개발 요소 정비, 농촌다움 회복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지역발전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5.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자원을 테마로 휴식ㆍ휴양 및 체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도농교류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이란 귀농ㆍ귀촌을 통해 농촌으로 돌아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이란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농촌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이웃사촌행복소통 마을사업”이란 농촌의 소통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매체 등을 활용하여 주민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문화복지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중간지원조직”이란 농어촌지역의 공동체성 회복 및 상향식 지역개발을 위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2. 주민주도 상향식 농어촌지역개발
3. 주민과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구축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발전 및 균형 있는 농어촌지역발전
6.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365생활권’ 구현
7. 지역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 향상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 및 시행 계획 협의 등

도지사는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제59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경우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협의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ㆍ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협약제도
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4. 신활력플러스사업
5.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6.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7. 농촌재생뉴딜사업
8. 이웃사촌 행복소통 마을사업
9.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10. 행복마을만들기 기반시설 확충사업
11. 마을만들기사업
12. 중간지원조직 운영
1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후운영관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사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을 분석ㆍ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후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ㆍ연구기관, 대학교 등에 사업 분석ㆍ평가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 사회발전과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도 단위 중간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대상 지역 활성화 교육 및 컨설팅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4. 농어촌지역개발 신규 공모사업 발굴
5. 농촌재생뉴딜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협의 등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시 사업계획 자문 및 평가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조직의 구성

① 도지사는 농어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지원조직의 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조직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인력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