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산물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산물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이며 농가당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5.>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농산물유통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영농을 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으로 한다.
② 다품목의 농산물을 소량으로 생산하여 유통하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같다.
1. 면(마을)단위 농산물 유통거점 구축 및 조직화
2. 농산물유통 마케터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농산물 상품화 소규모 유통시설 확충, 상품패키지 개발
4. 온ㆍ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