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상북도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하여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상북도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하여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금”이란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의 소금을 말한다.
2. “소금산업”이란 법 제2조제12호의 산업을 말한다.
3. “소금사업자”란 소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소금제조업자”란 법 제2조제14호의 자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생산과 품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소금 제조기술 보급,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의 교육을 위하여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소금제조업자가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전통적ㆍ문화적 전승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식(이하 “전통생산방식”이라 한다)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