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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35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5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교, 신라, 가야의 역사문화자원인 경상북도 3대문화권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ㆍ관광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3대문화권”이란 유교, 신라, 가야의 역사문화자원을 말한다.
2. “경상북도 3대문화권 시설”이란 경상북도 3대문화권의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3.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경상북도 3대문화권 시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확충 및 사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경상북도 3대문화권 시설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원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해당 시ㆍ군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국내ㆍ외 교류협력
2.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3. 경상북도 3대문화권을 활용한 주민사업체 발굴 및 육성
4.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사업을 운영하는 시ㆍ군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평가 및 포상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시설의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인정되는 공무원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및 포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1.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에 따른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경상북도 3대문화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상북도 관광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

일비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