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ㆍ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ㆍ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상북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 진흥의 추진목표와 방향
2. 전통무예 진흥 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규모
3. 전통무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 전통무예지도자,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활동
3.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4. 전통무예 관련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통무예단체에게 보조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