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상북도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2.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 수어 통역, 문자 통역(속기)
3.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4.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ㆍ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5. 그 밖의 각종 장애인 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 지원
② 도지사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장애인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