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원자력안전 조례자치법규 220835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5-24공포 2021-05-24공포번호 4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에 설치ㆍ운영되는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경상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시설”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2. “방사선비상”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방사능비상을 말한다.
3. “방사능재난”이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 및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사능 재난 및 피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
2. 원자력시설 인근지역 도민의 안전 확보
3.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ㆍ안전 감시
4. 정부, 인근 시ㆍ군, 원자력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5. 원자력 관련 정보공개 및 도민 의견수렴
6. 방사능재난 방지 교육 및 훈련
7. 방사능방재에 관한 연구개발
8.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
9. 그 밖에 원자력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조사·검증 등

① 도지사는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증할 수 있다.
1. 원자력시설로 발생하는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 확인
2. 원자력시설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3. 그 밖에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정보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이하 “원자력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1.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보낸 고장ㆍ사고 등 관련 공문서
2. 각 시설에서 발생한 비정상 상태에 관한 문서 및 자료
3. 그 밖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도민에게 적극 공개해야 한다.

제7조

방사능재난 시 주민보호조치

도지사는 방사능재난 시 도민의 대피, 소개(疏開) 등 긴급 주민보호조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