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물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물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2. “지역물류산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의 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물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물류기본계획(이하 “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ㆍ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
4.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 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
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
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
7. 지역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 촉진ㆍ지원
10.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
11.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물류산업의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2. 지역물류산업 관련 기술개발
3. 지역물류산업 실태조사, 통계관리 및 연구사업
4. 지역물류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지역물류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물류 인프라 확충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물류터미널, 스마트물류센터,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시설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류터미널, 스마트물류센터,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물류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본사ㆍ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도내에 이전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물류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류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물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지역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물류산업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물류산업 육성과 물류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물류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류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