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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찬새미 음용률 향상을 위한 병입수 공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350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인 찬새미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여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찬새미”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정수장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수돗물을 말한다.
2. “병입수 찬새미”(이하 “병입 수돗물”이라 한다)란 수돗물을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아서 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3.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5. “비영리법인ㆍ단체”란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마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해당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 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공익사업”이란「공익신탁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ㆍ공급 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음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홍보계획(이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보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
3. 병입 수돗물 생산량, 공급 대상, 공급 수량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병입 수돗물의 공급

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과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입 수돗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김해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
2. 비영리법인ㆍ단체, 수탁기관 및 김해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관ㆍ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익사업과 이와 연관된 행사 등
3. 재해지역 및 단수 등으로 인한 비상급수 지역
4.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회의 등
5. 재난이 발생한 타 지방자치단체
6. 찬새미 홍보를 위한 단체 또는 행사
7.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단체 또는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병입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생산 능력, 행사규모,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병입 수돗물 신청 및 수령 등

①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 및 회의 규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부터 7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병입 수돗물을 1,000병 이상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ㆍ공급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수탁기관 등은 수돗물(병입 수돗물 포함)에 대한 안내수단을 강구하여 참여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④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한 이후에는 페트(PET)병을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 하는 등 환경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병입 수돗물은 신청한 기관ㆍ단체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제7조

생산시설 및 용기 관리

① 시장은「식품위생법」제9조 및 환경부에서 고시하는「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생산시설 및 제품용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기 1회 이상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제품용기의 위생검사를 시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