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3조에 따라 김해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3조에 따라 김해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따른다.
이 조례는 김해시에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중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등록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해시와 협의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시비부담금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 상ㆍ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② 제1항에 따른 사립박물관ㆍ미술관의 경비지원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신청관의 사업계획서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 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ㆍ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자는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관리에 따른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4.>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3. 장기해외체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