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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34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에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발상지 문학인 구지가(龜旨歌)의 문화사적 의의를 고취하고, 구지가에 담긴 가야정신을 계승하고 고대가요 구지가 발상지인 구지봉과 역사문화도시 김해를 널리 알리고자 전국의 역량 있는 작가들에게 시상하기 위한 구지가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 및 주관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시상부문 등

① 문학상의 시상부문은 시(시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상부문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학상의 시상 종류 및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지가 문학상
2. 가야 문학상
③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

수상 자격

구지가 문학상 및 가야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구지가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문단경력 10년 이상인 작가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부문별 시상금, 시상시기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위촉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행사주관단체의 장
3. 문학상 담당 국ㆍ소장
4. 그 밖에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와 관련하여 향응이나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심의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10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 적위원의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심사위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학상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구지가 문학상 및 가야 문학상을 받은 자는 해당하는 각 부문에 대하여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기록보존 및 단행본 발간

①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공적사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학상 시상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행본을 발간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지원

시장은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