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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345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1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김해시 주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인공수정시술”이란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을 말한다.
3. “체외수정시술”이란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시술을 말한다.
4.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란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8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5.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이란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비용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모자보건사업 안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지침상 서식을 말한다) 제출자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이 경우에 매 회차마다 지원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제5조

지원기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ㆍ소변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소요된 시술비용에 대하여 지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에서 지원
3. 시술비의 일부본인부담금과 전부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비용으로서 지침에서 허용한다고 명시한 시술 및 약제비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지침을 따른다.

제6조

지급절차

① 시장은 신청인이 제4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시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게 지급한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