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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343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1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친환경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 기반이 되는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 및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김해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기능

①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미생물의 생산ㆍ공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미생물의 사용방법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수급계획

친환경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립한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기준

① 친환경미생물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림축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무상공급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수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

제8조

공급신청

①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공급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친환경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배양센터의 시설 및 생산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